유신헌법 긴급조치의 위헌심사권:규범 효력 기준의 법률 개념
헌재 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판시사항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의 위헌 여부와 그 위헌심사권의 귀속.
결정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가지며,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 긴급조치는 그 발령 당시의 유신헌법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상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청구권적 기본권 등 다수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