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과 통신의 자유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판시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을 통한 명의도용 방지·범죄 예방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가입 단계에서의 일회적 절차에 그치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