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외형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의 자유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중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헌법불합치).
결정요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후통지나 적법성 보장장치가 미흡하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