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경내지 압류금지와 종교의 자유 제한 여부
헌재 2012. 6. 27. 2011헌바34
판시사항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종교의 자유의 어떠한 내용도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그 입법목적은 전통사찰의 유지·존속이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제2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