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판시사항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실체적 심리·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
결정요지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