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내용:신앙실현·소극적 거부·선교·종교교육 헌재 2010. 11. 25. 2010헌마199 판시사항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보호범위. 결정요지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