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의 법적 성격:법률상 권리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등
판시사항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법률상의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9조(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