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존중주의와 부정수표 처벌:B규약과의 관계
헌재 2001. 4. 26. 99헌가13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1조의 ‘계약상 의무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 조항에 배치되어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그 범죄가 단순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이 아니라 지급제시기일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점에서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적극적인 사회적 해악행위이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아니하여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