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인 지위와 기본권 주체성: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사건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시사항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사인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66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