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통령의 직접 구조 의무 여부: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시사항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의 생명·신체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