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헌법 제126조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통제·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