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부관의 4 정당화 사유:법령 근거·유보·동의·사정변경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4879 판결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부관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부관의 사후 변경은 (1)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거나, (2)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3)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관을 붙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