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 사실상 추정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판시사항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법규에 규정된 경우, 그 범위 내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기준.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침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