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와 사무원 원고적격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판시사항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무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