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본안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소송의 적법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정지의 요건은 (1)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일 것, (2)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4) 본안의 이유 있음 여부에 관한 본안의 승소 가능성(소극적 요건으로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닐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