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의 실효:유효기간 도과·사정변경에 의한 자동 실효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의 확약이 유효기간 도과·사정변경으로 자동 실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1)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2)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