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처분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용·수익허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전 형성행위로서, 일반적·구체적 법률상 지위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