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지의 처분성 부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판시사항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사전심사결과 통지는 행정청이 본 처분에 앞서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잠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