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와 헌법소원의 대상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판시사항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는 반려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