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직접적·명백한 위험 한정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합 판결
판시사항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단순한 신고의무 위반만으로는 해산할 수 없다(합헌적 한정해석).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