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의 대집행 비용 민사소송 청구의 소이익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판시사항
공법인이 위탁받은 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이는 자력집행권이 인정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