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성명정정 사실 본적지 통보 의무위배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판시사항
주민등록상 성명정정 사실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부동산 권리침해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결정요지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본적지 통보 의무는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식별·진위 확인을 통한 권리침해 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 때문.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