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