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공고와 ‘안 날’:현실적 인지일 기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판시사항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로 갈음한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결정요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정처분이 송달이 아닌 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