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여부:대가관계 부존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판시사항
증여계약과 같이 일방적 급부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 논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5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