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회피 다운계약서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조세포탈이라는 공법적 효과에 영향이 있을 뿐,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