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총회 통지 누락 사항에 대한 전원참석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686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 — 전원참석 의결 시 유효.
결정요지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전원동의의 원칙).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