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대법원 ᅠ1991. 5. 28. ᅠ선고ᅠ90다8558 ᅠ판결
판시사항
기본재산의 변동: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주 무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 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