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채권양도와 압류·추심명령 채권자의 선의 보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압류·추심명령 채권자가 민법 §108 ②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압류·추심명령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