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 기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판시사항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 그 기준 금액(실제 교부분 vs 약정 계약금 전액).
결정요지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