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