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의 연체차임 공제 가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판시사항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손해 등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차임·연체차임·연체이자·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채권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손해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