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친 면접교섭권과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제3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의2, 제7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