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의 입법 기초:남편 자녀 개연성과 가족관계 형성 개연성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합 판결
판시사항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 전제와 혈연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혈연의 부존재 사실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모의 법률혼 배우자가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했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소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