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제48 조 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