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하자보수비용은 양 책임의 손해에 모두 해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