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의 인적항변과 기한후배서 양수인에 대한 대항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판시사항
융통어음 발행인이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융통어음은 피융통자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받은 어음으로서, 그 발행에 대가 관계가 없다는 항변(융통어음 항변)은 피융통자(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이다. 따라서 제3자(피융통자로부터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기한후배서에 의한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가 없는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