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와 §385 ① 해임 대상 여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판시사항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상법 §386 ①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가 §385 ①의 해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386 ①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권리의무 이사)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로서 §385 ①의 해임 대상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임할 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3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