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소취하와 나머지 청구의 심판대상 유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445 판결
판시사항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소취하 또는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취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가 심판대상에 영향을 받는지.
결정요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된다(소취하의 효과는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한정).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