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패소확정판결과 채권자대위권 행사 적격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427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로 동일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동일한 권리를 대위로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기판력의 확장 효과).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