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위험 알림·선택 기회 부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판시사항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여행자에 대한 위험 예견 시 통지 및 선택 기회 부여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는,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