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판시사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결정요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다만 그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