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 (2)
대법원 ᅠ1993. 9. 14. ᅠ선고ᅠ93다8054 ᅠ판결
판시사항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결정요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 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 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