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사 + 살인 실행 + 예견가능성 → 상해치사죄 교사범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판시사항
교사자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결정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내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나,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조, 제15조 제2항,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