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미수 + 치상 결과 → 특수강간치상 기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판시사항 특수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치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 여부 결정요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