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편취 목적 손해배상 소 제기 → 소송사기 + 불능미수 모두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판시사항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가 소송사기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종전 여러 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사안)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어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