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 겁이 나서 끈 방화 → 자의성 ✗ → 중지미수 불성립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판시사항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 성립 여부
결정요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하여 중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6조,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