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동산 매매계약 + 계약금 수령 → 횡령 실행착수 → 횡령미수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4687 판결
판시사항
위탁받은 동산의 임의 매매계약 + 계약금 수령이 횡령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던 동산을 그 위탁자 몰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횡령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