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출판물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과 정부·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자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형법 제309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 정부·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