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무원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 §33 본문 적용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504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가공한 경우의 공동정범 성립
결정요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형법 §33 본문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조, 제129조, 제30조